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신청 안내
지자체는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근로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공공근로 신청방법과 모집기간, 결격사유, 자격요건, 근로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참고로, 공공근로는 약 3개월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일자리입니다. 만약 정규직 및 급여 많은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아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전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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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신청하기
📌 실시간 일자리 정보는 잡코리아, 알바천국, 알바몬, 교차로, 인크루트, 원티드 등에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공고는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아 접속 후 검색창에 ‘공공근로’ 또는 ‘공공일자리사업’으로 검색하셔서 진행 중인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진행 중인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모집공고가 있다면, 위와 같은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모집하는 경우가 대중적이나, 연 3~4회 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으니 신청기간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모집공고와 함께 동봉된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참여신청서는 현장에도 비치되어 있으므로 꼭 인터넷으로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조회하기
📌 국비지원훈련을 활용하면 취업에 도움되는 자격증(요양보호사, 드론조종사, 경비원 등)을 전액 또는 일부를 국비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공공근로 자격요건
자격요건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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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자격 | 만 18~80세 남양주 시민 |
근로능력 | 신체가 건강하고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
소득조건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자(지자체별 상이) |
재산조건 | 가구 합산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지자체별 상이) |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서 연령 및 소득, 재산 조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공공근로 자격요건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사업시기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 지자체가 지정한 연령, 소득, 재산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 기준 이하일 경우 참여 가능)
- 동일 가구 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잇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및 사이버대, 야간대, 방통대 재학생 가능)
- 동일 기간에 2개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참여 제한
2. 공공근로 신청기간
모집횟수 | 모집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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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회 | 상반기 (1월중) 하반기 (7월중) |
연3회 | 1차 (12월중) 2차 (3월중) 3차 (7월중) |
연4회 | 1차 (12월중) 2차 (2월중) 3차 (5월중) 4차 (8월중) |
지자체(시/군/구청)에 따라 공공근로 모집횟수가 다르고, 신청기간과 사업기간도 다릅니다. 참여자 모집은 연 2회(1월, 7월), 연 3회(12월, 3월, 7월), 연 4회(12월, 2월, 5월, 8월)에 실시하고, 사업기간은 모집 완료 후 1~1.5개월 내에 실시합니다.
3. 공공근로 근무조건
근로조건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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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청년(만 18~39세) : 주 40시간 내외 만 65세 미만 : 주 25~주 35시간 만 65세 이상 : 주 15시간 내외 |
임금기준 | 시급 : 당해년도 최저시급 교통비(간식비) : 1일 5,000원 |
기타조건 |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적용 가능 |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근무시간 및 임금기준도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 표는 참고용도로만 활용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청년근로가 없으며, 시급 및 교통비도 상기 표 금액보다 많이 주는 곳도 있습니다.
4. 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장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동의서 (신청장소 비치)
- 본인행정정보 제3자제공요구서 (신청장소 비치)
- 요청 시 증빙서류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수형자 등 취업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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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는 무엇인가요?
공공근로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 중 하나로 소득이 없거나 낮은 실직자(일용직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공공근로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자격 및 급여는?
공공근로 신청을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 재산, 거주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결격사유는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급여는 보통 당해년도 최저시급에 간식비를 별도로 지급하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