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신청방법 및 모집기간 | 자격요건 근무시간 급여 총정리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신청 안내

지자체는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근로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공공근로 신청방법과 모집기간, 결격사유, 자격요건, 근로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참고로, 공공근로는 약 3개월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일자리입니다. 만약 정규직 및 급여 많은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아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전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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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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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참여자 모집공고는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아 접속 후 검색창에 ‘공공근로’ 또는 ‘공공일자리사업’으로 검색하셔서 진행 중인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시/군/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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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진행 중인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모집공고가 있다면, 위와 같은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모집하는 경우가 대중적이나, 연 3~4회 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으니 신청기간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동네 공공근로 신청기간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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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모집공고와 함께 동봉된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참여신청서는 현장에도 비치되어 있으므로 꼭 인터넷으로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공공근로 신청장소 찾아보기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조회하기

📌 국비지원훈련을 활용하면 취업에 도움되는 자격증(요양보호사, 드론조종사, 경비원 등)을 전액 또는 일부를 국비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공공근로 자격요건

자격요건상세내용
연령자격만 18~80세 남양주 시민
근로능력신체가 건강하고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소득조건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자(지자체별 상이)
재산조건가구 합산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지자체별 상이)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서 연령 및 소득, 재산 조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공공근로 자격요건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사업시기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결격사유

  • 지자체가 지정한 연령, 소득, 재산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 기준 이하일 경우 참여 가능)
  • 동일 가구 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잇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및 사이버대, 야간대, 방통대 재학생 가능)
  • 동일 기간에 2개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참여 제한


2. 공공근로 신청기간

모집횟수모집기간
연2회상반기 (1월중)
하반기 (7월중)
연3회1차 (12월중)
2차 (3월중)
3차 (7월중)
연4회1차 (12월중)
2차 (2월중)
3차 (5월중)
4차 (8월중)

지자체(시/군/구청)에 따라 공공근로 모집횟수가 다르고, 신청기간과 사업기간도 다릅니다. 참여자 모집은 연 2회(1월, 7월), 연 3회(12월, 3월, 7월), 연 4회(12월, 2월, 5월, 8월)에 실시하고, 사업기간은 모집 완료 후 1~1.5개월 내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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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근로 근무조건

근로조건상세내용
근무시간청년(만 18~39세) : 주 40시간 내외
만 65세 미만 : 주 25~주 35시간
만 65세 이상 : 주 15시간 내외
임금기준시급 : 당해년도 최저시급
교통비(간식비) : 1일 5,000원
기타조건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적용 가능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근무시간 및 임금기준도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 표는 참고용도로만 활용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청년근로가 없으며, 시급 및 교통비도 상기 표 금액보다 많이 주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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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장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동의서 (신청장소 비치)
  • 본인행정정보 제3자제공요구서 (신청장소 비치)
  • 요청 시 증빙서류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수형자 등 취업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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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는 무엇인가요?

공공근로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 중 하나로 소득이 없거나 낮은 실직자(일용직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공공근로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자격 및 급여는?

공공근로 신청을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 재산, 거주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결격사유는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급여는 보통 당해년도 최저시급에 간식비를 별도로 지급하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