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바로가기 및 신청방법 | 1 2 유형 대상조건 | 재신청 일경험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신청대상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구분되며, 각종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재신청, 대상조건, 일경험 프로그램 등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취업 준비할 때 필요한 구인구직 사이트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구인구직 사이트 10곳 바로가기

📌 2025년 실업급여 신청하기

📌 2025년 공공근로 참여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자격 조건 방법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일경험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조회하기

📌 취업지원금 및 정부지원금 지급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해 보세요. 신청자격에 따라 구촉수당, 취업활동비, 취업성공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1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선발형(청년특례)
대상조건– 만 15~69세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재산 4억 이하
–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이상
– 만 15~69세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재산 4억 이하
–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미만
– 만 15~34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재산 5억 이하
– 취업경험 무관
2유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대상조건– 하단 특정계층 분류 참조– 만 15~34세
–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 만 35~69세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자격요건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경험이란 실제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근무한 것을 의미하고,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금액기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종류

    수당명 대상 유형 지급 조건 지급 금액
    구직촉진수당 1유형 – 6개월 동안 매월 수당 지급
    – 회차별 수당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조정 가능
    – 최소 20만 원~최대 50만 원
    매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
    참여수당 2유형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대상
    – 중소기업탐방, 심리안정프로그램, 집단상담, 생애경력설계 참여
    – 특정계층: 5~10만 원
    – 청년·중장년: 3~5만 원
    훈련참여지원수당 2유형 –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당 수당 지급
    – 최대 6개월 동안 월 수당 지급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참여장려수당 1유형, 2유형 – 최소 30분 이상 취업상담을 받은 사람 대상
    – 월 1회 지급 (최대 3회)
    회당 2만 원 (최대 6만 원)
    취업성공수당 1유형, 2유형 – 1유형: 선발형(청년)
    – 2유형: 중장년·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 취업 후 6개월 및 추가 6개월 유지
    총 12개월 근무 유지 시 최대 150만 원
    조기취업성공수당 1유형, 2유형 – 조기취업요건 및 근로조건 충족 시 지급
    – 1유형: 지급된 구직촉진수당 제외한 잔여수당
    – 2유형: 별도 지급
    – 1유형: 잔여수당의 50%
    – 2유형: 50만 원


    (참고) 특정계층 대상

    기초생활수급자FTA 피해 실직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청소년부모
    북한이탈주민기초연금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영세자영업자
    결혼이민자 및 자녀산재 장해자
    위기청소년구직단념청년고용위기지역 이직자
    여성가구주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해당자
    국가유공자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건설일용직기업활력 특별법 중장년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직접일자리사업(공공근로,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참여자를 포함한 20개 특정계층에 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적용합니다. 각 특수계층 자격요건과 상세안내는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배제대상

    1유형2유형
    취업 중인자 (단, 임금근로 주 30시간 미만 및 사업소득 월 250만원 미만은 참여 가능)1유형 동일
    근로능력 및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1유형 동일
    생계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구직급여 수급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국가 및 지자체가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국가 및 지자체가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자
    신청인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초과하는 자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 또는 학원에 재학 중인 자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 또는 학원에 재학 중인 자

    1유형과 2유형은 결격사유(배제대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대상유형에 따라 결격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고, 지급된 수당 및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 로그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자격 조건 방법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일경험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워크넷 구직등록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 후 가까운 고용센터(고용보험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신청 후 심사기간은 약 1~2주 소요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재참여)은 지원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이 확인되었거나 재신청 기간에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방법은 첫 신청과 동일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사이트 홈페이지


    1.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하기

    • 워크넷 홈페이지(고용24)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단의 ‘구직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의 학력, 경력, 희망직무 등 정보를 상세히 입력합니다.
    • 정보 등록 후 고용센터 상담 일정을 예약하고 당일 방문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국민취업지원 신청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 및 신청를 작성합니다.
    • 소득, 재산, 특수계층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고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고용센터 상담 및 심사

    • 상담 예약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상담을 실시합니다.
    •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받습니다.
    • 심사 완료(1~2주 대기) 후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가 자동 진행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 일경험 프로그램 메뉴로 접속합니다.
    • 일경험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신분증, 소득서류 등) 업로드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할 동안 대기합니다.
    • 프로그램 매칭 및 참여 일정을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정합니다.
    • 승인 후 기업, 운영기관에 일정을 통보받고 참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에 포함되므로 중위소득 60%를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당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에서 차감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으니, 소득 변동 사항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은 언제 입금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며, 일반적으로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참여수당과 훈련참여지원수당은 활동 종료 후 1~2주 내 입금됩니다. 모든 수당은 제출한 보고서의 성실성과 기준 충족 여부를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한 사람들의 후기는 어떤가요?

    많은 참여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경력을 쌓아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됩니다. 다만, 기업 매칭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피드백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