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자격, 수급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로 구분됩니다.
본문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조건, 수급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정 후 업데이트된 수령기간, 최대금액, 5년 3회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세요.
Contents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구직활동 인정조건
📌 간편 로그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지급액 간편조회 가능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취업지원금을 조회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상세
수급조건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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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해고, 계약만료, 근로조건 악화 등) |
근로의사(구직활동)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주기적인 보고 및 확인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사유, 근로의사, 구직활동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특히 정당한 이직사유 해당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일용직, 단기계약직 등)는 24개월로 통산합니다.
- 이직사유 : 실업급여는 해고, 계약만료, 근로조건악화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악화는 차별대우, 직장내괴롭힘, 감원계획 등도 인정됩니다. (🔗인정사례 더보기)
- 근로의사(구직활동) :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 근로의사가 있는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며, 고용보험센터는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인정기준 상세
구직활동 인정조건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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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 |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함 |
구직활동 횟수 | 매 4주마다 1~2회 이상 재취업활동 필요(수급기간별 상이) |
구직활동 인정범위 | 구인처 방문 및 면접, 구직상담, 직업훈련, 온라인 구직활동 등 |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구직활동 인정조건은 수급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참고로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모두 포함하며,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및 면접 등 실질적인 구직행위를 뜻합니다.
재취업활동(구직활동) 횟수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직접 출석 후 집체교육 수료하면 구직활동 인정
- 2~4차 실업인정일 : 최소 4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필요
- 5차 실업인정일 이후 : 최소 4주 2회 재취업활동 중 1회 이상의 구직활동 필요
구직활동 인정범위
- 입사지원 및 면접 : 실제 구인처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입사지원 및 면접을 보는 경우
- 고용센터 프로그램 : 고용센터가 주최하는 구직상담, 단기특강, 직업훈련, 심리검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단, 프로그램별 횟수 제한있음)
- 채용박람회 :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기관이 주최하는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구직활동 제출서류
- 입사지원 및 면접 : 직접 방문(명함, 이력서, 면접확인서 등), 온라인 접수(이메일, 제출된 이력서 내역 등)
- 직업훈련, 심리검사, 구직상담 : 고용센터 발급 수강증명서
- 자영업 준비활동 : 자영업활동계획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최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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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 수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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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1년 미만 | 9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40일 |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근무일(피보험기간)이 경계에 걸친다면 며칠 더 버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방법
- 온라인 조회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고용센터 방문조회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상담사를 통해 조회 가능
- 고객센터 전화조회 :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 전화를 통한 조회 가능
실업급여 지급일
- 지급일 : 매월 실업인정일로부터 약 7일 이내 (예를 들어, 1일에 실업인정 받았을 경우 8일 이내 지급)
-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로 실업을 인정받은 날짜
- 지급방식 : 실업급여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
실업급여 최대금액
지급기준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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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대금액 | 66,000원 |
1일 최소금액 | 최저임금 |
지급기준 | 평균임금 50%~70% |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2024년 기준 66,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대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상향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지급액은 본인의 평균임금 50%~70%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 기준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간이 설정됩니다.
-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평균임금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매월 납부 보험료는 자동으로 계산되며, 1일 지급액 및 예상 지급일수에 대한 총 지급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3초 이내 소요)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후 구직번호를 발급받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이수 및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신청을 완료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전 직장 고용보험 상실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워크넷 구직등록(구직신청) 및 이력서 작성
-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완료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설명회, 교육이수 등으로 잦은 방문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구직등록(신분증 지참)
- 실업급여 설명회 예약 후 지정된 날짜에 참석
-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이직확인서, 신분증 지참)
-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받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를 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도 정해진 주기에 맞게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만 실업상태로 인정되며, 알바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실업급여 5년 동안 여러 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합니다. 5년 3회 신청 시 10% 감액,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합니다. 그리고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은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로 부과하게 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