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금 정보 안내
비싼 임플란트 가격에 할인 또는 지원금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 글에서는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및 틀니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적용치아, 할인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보건소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연령제한, 횟수제한, 종류제한 등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없는 임플란트 지원금을 찾는다면, 임플란트 할인 치과를 찾아보세요.
Contents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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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신청방법
국가에서는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수급권자에게 적용됩니다. 임플란트 뿐만 아니라 틀니까지 지원되는데요.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사전등록제로 운영됩니다.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플란트 서비스 온라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등록 후 보장기관에서는 신청자에 대해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후 확정 안내를 받습니다.
- 치과의원 및 병원에서 지원금을 받고 시술합니다.
2. 신청대상
- 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대상제외)
3. 적용치아
- 노인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 사후유지관리장치
- 임플란트 : 상하악 구분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적용. 분리형 식립재료 및 PFM 크라운에 한함)
4. 지원금액(본인부담금)
- 노인틀니 : 급여비용 총액의 5%(1종 수급권자) 또는 15%(2종 수급권자)
- 임플란트 : 급여비용 총액의 10%(1종 수급권자) 또는 20%(2종 수급권자) 또는 30%(건강보험가입자)
틀니지원사업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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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55세 이상 틀니지원사업 지원금 신청방법
일부 지자체는 만 55세 이상 국민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틀니(의치)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시기와 방법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단, 예산이 크지 않게 배정되므로 빠르게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니지원사업 지원금 신청방법은 보건소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아래를 통해 가까운 신청장소를 확인해 보세요.
- 거주지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 신분증과 소득증빙자료 등을 작성, 구비해야 합니다.
- 시술 전 보건소에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심사 완료 후 안내받고, 시술을 진행합니다.
2. 신청대상
- 틀니(의치) : 만 55세 이상 수급권자,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 지자체에 따라 대상조건 상이
3. 적용치아
- 틀니(의치) : 자연 치아가 대부분 상실되거나 모두 없는 무치악의 경우
4. 지원금액(본인부담금)
- 틀니(의치) : 본인부담금 시술 비용의 5%~10% 정도이나, 지자체 및 예산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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