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귀농귀촌지원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신청방법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금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괴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실시하는 괴산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및 농기계 임대사업은 귀농귀촌 인구정착에 도움되며,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귀농귀촌 지원사업 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 외 타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인데요. 괴산군으로 전입 후 최대 5년 이내 신청해야만 모든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괴산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만 65세 이하, 전입신청일 기준 5년 미만의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각 지원금 금리는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 형식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전입일 이전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한 자가 괴산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며, 연소득 37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자는 제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구입, 시설신축, 시설개조, 재료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 최대 3억원이 지급되며, 주택구입자금은 농가주택 및 빈집 수리 또는 신축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 최대 75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정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수해야 하고, 전업근로자 및 농업외 타산업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청년귀농인 이주자금

만약 만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귀농인이라면 1인당 200만원의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살다가 괴산군으로 전입하여 전입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자격이 부여됩니다.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영농교육은 50시간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이 아니더라도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증명될 경우 이수시간은 면제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증도 꼭 소지하고 있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영농자재구입비는 종자, 종묘, 축산물, 농산물, 부자재, 시설수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200만원이므로 세대가 함께 전입한 경우 세대원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괴산군 귀농인 농기계 임대비용 감면혜택

농기계의 비싼 가격이 부담될 경우 괴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는데요. 괴산군은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신청할 수 있고, 전입증명서만 가져가면 됩니다. 농기계 임대료는 이앙기 15,000원, 트랙터 30,000원, 작물재배기 15,000원, 피복관리기 20,000원 정도로 대여할 수 있고, 여기서 50% 감면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구입 시에도 괴산군청 및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리스와 신규구입 중 고민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