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지원금, 농기계 임대사업

보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정책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글에서는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지원사업, 귀농정착지원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금 신청하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주한 경우 지급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등 농업 외 타산업에 직업을 가졌거나, 기존에 보성군 거주 중인 세대로 전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세대주가 전입 후 1년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600만원 한도 (1명 240만원, 2명 420만원, 3명 600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및 타 산업에 종사하다가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인 자에게 지원됩니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비닐하우스, 농지구입, 저장시설설치, 농식품가공시설, 축사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며, 주택구입자금은 농가주택 구입 또는 증축/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 지원대상 : 농어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이면서 타 산업에 종사하다가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 중인 만 65세 이하 지원자
  • 지원금액 :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500만원 (연리 2%, 고정금리)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 농업기술센터 방문신청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하기

소형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70만원 이상 농기계에 한해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량은 약 350대이지만, 당해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최근 3년 이내 보조지원 수혜농가 후순위)
  • 지원금액 : 200만원 (군비50%, 자부담50%)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보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비싼 가격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농기계는 86종 661대입니다.

임대사업소는 총 3개소(농업기술센터, 조성, 복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연중 언제나 가능합니다. 기종에 따라 대여기간 및 대여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굴삭기 U-10-3S 130,000원/1일
  • 동력예취기 SBM91 28,000원/1일
  • 동력파쇄기 DLK18TRC 32,000원/1일
  • 비닐피복기 AMC-180RC 19,000원/1일
  • 수확기 HT760 28,000원/1일
  • 탈망기 SW-50A 10,000원/1일
  • 퇴비살포기 GW-900H 15,000원/1일
  • 플라우 YPC-7 28,000원/1일
  • 논두렁조성기 WJLF750 28,000원/1일
  • 농산물선별기 SB-E10B 3,000원/1포대
  • 보행관리기 ASC-630M 15,000원/1일


지금까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지원사업 및 지원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