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 및 귀촌인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도 지원하는데요.
각종 지원사업은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이 상이하므로 신청공고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귀농귀촌 지원조건은 농촌 외 거주하면서 농업 외 종사한 자가 전입한 이후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양군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부부 단위 이상 가족과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만 65세 미만 영농 종사자라면 영양군 귀농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지원금액은 세대당 500만원이지만, 보조금은 80%이므로 자부담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귀농지원금은 약 4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원금은 아무 사용처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생산기반시설과 관련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문의는 영양군 유통지원과 귀농정책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영양군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금
영양군 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한 영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주택수리비입니다. 주택수리지원금은 전원주택, 한옥주택과 같은 농가주택 및 빈집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리비는 세대당 5백만원 지원되며 보조금 80% 자부담 20%입니다. 다만, 영양군 전입 이전 주소지가 읍이나 면 단위일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양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로 지급되는 연 2%의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형식의 농업용 기반시설 창업지원금입니다. 영농기반의 농식품제조, 가공시설, 신축시설, 농지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시설 수리비로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영양군에서 거주할 농가주택, 빈집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인데요. 세대당 750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연 2% 고정금리로 제공됩니다. 주택구입 뿐만 아니라 대지 구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구입 외 신축공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방법
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해 비싼 농기계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농기계는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수리되므로 실제 대여 시에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농기계 임대신청은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가능하며, 대여료는 농기계 종류와 대여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업용 트랙터는 1일당 대여료가 30,000원이며, 이앙기는 15,000원, 로터리는 5,000원, 파쇄기는 20,000원 정도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 대여신청 후 농기계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대여가 가능하고, 최대 1인당 5일까지 대여할 수 있지만 추후 예약자가 없으면 더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