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농업기술센터는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 타산업에 종사한 자가 군내로 전입한 경우 각종 귀농귀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귀농귀촌 후 거주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농가주택 및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지원자격과 신청조건, 지원금액을 확인하세요.
청도군 귀농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자격요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자격요건은 타지역(시, 군)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청도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의 만 65세 이하 지원자가 대상입니다.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여야 하며,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자격으로 있어야 합니다.
부부 이상 가족이 함께 전입한 경우나 부모와 함께 전입해야 자격요건에 해당되며,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만 단독세대로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었어도 이주하여 실제 영농 종사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귀농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금액, 대상사업
지원금액은 농가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조금 80% 자부담 20%이므로 실제 지원금액은 4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만원의 수리비 지원금은 농가주택 및 빈집 리모델링이나 보일러 교체, 지붕 개량, 화장실 개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 담장 수리, 마당 포당 같은 작업비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거나 5년 이상 장ㅈ기 임대차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주택에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불법건축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자의 주택도 제외대상입니다.
지원사업 제외대상 상세조건
농업 외 산업분야에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상근근로자, 청도군 외 지역에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2년 이상 경과된 자는 지원제외대상입니다. 본인의 지원자격을 정확히 알고싶다면 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농농가주택 수리비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매년 1월초에 청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시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정은 매년 사업일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농정과 귀농귀촌담당부서로 전화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울러 주택구입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주택이나 빈집을 구매할 때도 약 75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귀농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농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