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정착 지원강화와 농어촌민 생계지원을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기계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모두 챙기는 것이 좋은데요. 전입일로부터 최대 만 5년 이내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에 거주하기 위한 농지, 축사, 농기계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 및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외의 타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을 전업 또는 겸업으로 하기 위해 청양군으로 전입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만 65세 이하 지원자만 대상입니다.
또한 3주 또는 100시간 이상 귀농교육을 이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3개월 이상의 농수산업 인턴이수자, 전공계열 대학 이상 이수자입니다.
귀농인 농업창업지원금은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되고, 해당 지원금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지구입, 시설물신축, 부자재구입, 종자구입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지원금은 최대 75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거주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농가주택이나 빈집을 수리 또는 신축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청양군 지역공동체 형성지원사업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모든 귀농인에게 가구당 50만원 이내의 집들이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주소지에 있는 마을대표(이장 등)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형 에비귀농인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 전부터 귀농귀촌 체험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거주형 체험농장 이용 시 주택 1동과 시설하우스 50평 2동을 제공하며, 최대 1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신청방법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리는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므로 이용 시 불편함이 없습니다.
청양군 농기계 임대신청방법은 설치된 임대사업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여료는 카드를 통한 선납만 가능하고, 1대당 3일 이내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예약자가 없다면 허가기간이 연장되므로 이는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임대료는 곡물선별 2,000원, 구굴기 19000원, 농산물선별기 12,000원, 지주설치기 72000원, 파이프벤딩성형기 12,000원 등 구입가격 대비 매우 저렴합니다. 농기계 보유대수는 75종 698대이며, 원하는 기종이 없다면 지원팀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