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서 각종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글에서는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지원사업, 귀농정착지원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화순군 귀농귀촌지원금 신청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다가 귀농한 자 중 농업에 종사하거나 겸업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구입, 농업시설설치, 비닐하우스, 재료구입, 축사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며, 주택구입자금은 농가주택의 구입 또는 증축, 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대상 :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타 산업에 종사하던 자가 화순군으로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겸업) 중인 만 65세 이하 대상자
- 지원금액 :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500만원 (연 2% 고정금리)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귀농인이라면 농가주택 수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구입한 화순군 내 농가주택(전원주택, 빈집, 촌집)을 수리할 수 있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주택구입자금과 동일하며,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대상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격과 동일
-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화순군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하기

화순군청은 농기계의 비싼 가격을 고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소(능주)와 분소(동복) 임대사업소 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임대기종은 구굴기 등 총 488대이며, 매년 기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당 1대씩 3일 이내로 대여할 수 있으나, 추가 신청자가 없다면 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신청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회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료 납부는 방문 시 카드 결제를 통해 가능하며, 안전사용설명을 모두 이수해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여가 가능한 농기계 기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굴기 DR-25 2,000원/1일
- 굴삭기 E08 47,000원/1일
- 논두렁조성기 SWL-430T 10,000원/1일
- 농기계용사다리 SW0810 1,000원/1일
- 농업용트랙터 R48 50마력 47,000원/1일
- 농업용트랙터 XR4150-S 55마력 55,000원/1일
- 동력배토기 MKF-A430 5,000원/1일
- 동력수확기 BPS-201 5,000원/1일
- 동력탈곡기 PBTRA1200 36,000원/1일
- 보행경운기 R60D 2,000원/1일
- 농업용트랙터 MDM1750 20,000원/1일
- 반전집초기 LINER320 16,000원/1일
- 보행관리기 AMC-900SM 6,000원/1일
지금까지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지원사업, 귀농정착지원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