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무상수거
광명시청은 대형폐기물 처리를 돕고자 인터넷신고 배출신청 및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합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중고매입과 무상 방문수거도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광명시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및 폐기물 스티커 가격, 인터넷신고, 무상수거, 수거업체를 알려드립니다. 버리기 전에 중고 시세를 꼭 확인해 보세요!
Contents
광명시 대형폐기물 수거비용 조회하기
📌 버리지 말고 폐가전, 폐가구 매입업체 또는 중고판매 사이트에 판매해 보세요. 무상수거 및 매입 가능한 제품이 다양합니다.
폐가구 | 가격(원) | 폐가구 | 가격(원) |
---|---|---|---|
쇼파 (1인/2인/3인/4인~) | 3,000/5,000/7,000/9,000 | 서랍장 (~4단/5단~) | 6,000/9,000 |
장롱 (~90cm/~120cm/120cm~) | 10,000/14,000/18,000 | 책장 (1.8m 미만/이상) | 6,000/10,000 |
식탁 (~3인/~5인/6인~) | 3,000/5,000/7,000 | 책상 (편수/양수/세트) | 5,000/7,000/10,000 |
대리석 식탁 (~5인/6인~) | 10,000/15,000 | 싱크대 (찬장/1.2m 미만/이상) | 2,000/4,000/7,000 |
침대틀 프레임 (유아용/1인/2인) | 3,000/6,000/8,000 | 쌀통 (모든 규격) | 3,000 |
매트리스(라텍스) (유아용/1인/2인) | 2,000/8,000/13,000 | 안마의자 (모든 규격) | 10,000 |
폐가전 | 가격(원) | 폐가전 | 가격(원) |
---|---|---|---|
비데 (모든 규격) | 2,000 | 간판 (1m 미만/이상) | 4,000/7,000 |
조명기구 (모든 규격) | 2,000 | 런닝머신 (모든 규격) | 10,000 |
재봉틀 (모든 규격) | 3,000 | 세탁기 (모든 규격) | 면제 |
석유난로 (모든 규격) | 4,000 | 빔프로젝터 (모든 규격) | 면제 |
일반밥솥 (가정용/업소용) | 2,000/4,000 | tv 텔레비전 (모든 규격) | 면제 |
디지털 피아노 (모든 규격) | 5,000 |
광명시 폐기물 스티커 가격
광명시청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은 폐기물 스티커 가격과 같습니다. 폐기물 품목은 가구류, 생활용품류, 가전제품류 등 121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전체 가격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 폐가전 무상수거
광명시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는 5개 이상 소형폐가전 및 냉장고, 세탁기 등 크기가 큰 대형폐가전을 대상으로 무료수거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단, 주요 부품이 훼손된 가전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품목 : 냉장고, 실외기, 에어컨, 태양광패널, 건조기, 커피포트, 전자오락기, 자판기, 정수기, 김치냉장고, 팩스, 식품건조기, 에어프라이기, 킥보드, 약탕기 등
광명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신청하기
📌 폐기물 수거신청 후 해체 및 배출이 귀찮다면, 숨고 및 크몽, 번개장터 등에서 무료 방문수거 업체를 찾아보세요.
광명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신청방법
광명시청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배출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및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배출할 폐기물 품목과 수거일시 등을 입력합니다. 수수료 결제 후 접수됩니다.
-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또는 ‘여기로’ 접속
-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신청’ 클릭 후 본인인증
- 배출품목 및 수거일시, 배출장소 상세히 입력
- 수수료 결제 후 납부필증 출력
- 납부필증 부착 후 지정장소로 배출
광명시청 폐기물 문의 전화번호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및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가 복잡하다면, 광명시청 폐기물 콜센터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동사무소를 통한 폐기물 수거 신청도 가능합니다.
- 광명시청 폐기물 자원순환과 : 02-2680-2314
- 폐가전 무상수거 대행업체 : 1599-0903
- 우리지역 동주민센터 콜센터 : 🔎검색하기
폐기물 배출 신청 시 주의사항
배출 수수료 품목에 없는 폐기물의 경우 비슷한 규격의 수수료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배출할 경우 지정된 배출장소로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신고서와 다를 경우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