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무상수거

충주시청은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및 폐기물 스티커 발급을 통해 신속한 폐기물 배출을 돕습니다. 일부 품목은 중고매입과 무상수거도 진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충주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및 폐기물 스티커 가격, 인터넷신고, 무상수거, 매입업체를 알아봅니다. 버리기 전에 중고 시세를 꼭 확인해 보세요!
Contents
충주시 대형폐기물 수거비용 조회하기
📌 버리지 말고 폐가전, 폐가구 매입업체 또는 중고판매 사이트에 판매해 보세요. 무상수거 및 매입 가능한 제품이 다양합니다.
폐가구 | 가격(원) | 폐가구 | 가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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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용 테이블 (원목/대리석) | 3,000/6,000 | 쌀통 (1.2m 미만/이상) | 4,000/6,000 |
거울, 유리 (1m 미만/이상) | 2,000/4,000 | 의자 (사무용/회전/장의자) | 2,000/3,000/5,000 |
밥상 (~0.5m/~1m/1m~) | 1,000/3,000/5,000 | 책상 (편수/양수/세트) | 4,000/5,000/9,000 |
TV 받침대 (~90cm/~120cm/120cm~) | 2,000/3,000/4,000 | 침대 세트 (1인용/2인용) | 10,000/15,000 |
소파 (1인/2인/3인/4인) | 3,000/4,000/6,000/8,000 | 매트리스 (1인용/2인용) | 5,000/8,000 |
식탁 (~3인/~5인/6인~) | 3,000/4,000/5,000 | 캐리어 (~0.5m/~1m/1m~) | 2,000/3,000/4,000 |
폐가전 | 가격(원) | 폐가전 | 가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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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 2,000 | 믹서기 (모든 규격) | 2,000 |
가스히터 (모든 규격) | 2,000 | 비데 (모든 규격) | 2,000 |
가습기 (모든 규격) | 2,000 | 선풍기 (가정용/업소용) | 2,000/4,000 |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 3,000 | 세단기 (모든 규격) | 3,000 |
냉장고 (~300L/~600L/~900L/900L~) | 3,000/4,000/6,000/8,000 | TV 텔레비전 (~30인치/~42인치/42인치~) | 3,000/4,000/5,000 |
녹즙기 (모든 규격) | 2,000 | 팩스, 프린트 (모든 규격) | 6,000 |
충주시 폐기물 스티커 가격
충주시청 폐기물 스티커 가격은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와 같습니다. 품목별 수수료는 가구류,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211가지로 분류됩니다. 폐기물 전체 가격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 폐가전 무상수거
충주시 폐가전 무상수거는 세탁기, TV, 실외기 등 대형폐가전 및 5개 이상 소형폐가전을 대상으로 무료 방문수거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단, 부품이 훼손된 제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품목 : 실외기, 온풍기, 에어컨, 스토브, 에어프라이기, 전자레인지, 컴퓨터, 오디오, 히터, TV, 공기청정기, 제습기, 가습기, 팩스, 프린터기 등
충주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신청하기
📌 폐기물 수거신청 후 해체 및 배출이 귀찮다면, 숨고 및 크몽, 번개장터 등에서 무료 방문수거 업체를 찾아보세요.

충주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신청방법
충주시청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서비스를 활용해 온라인 배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배출일시 및 배출장소, 폐기물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배출 신청하기’ 클릭 후 본인인증
- 개인정보 및 배출신고서 작성 후 수수료 결제
- 납부필증 부착 후 지정장소로 미리 배출
충주시청 폐기물 문의 전화번호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와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가 어렵다면, 충주시청 폐기물 콜센터를 통한 폐기물 수거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폐기물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충주시청 폐기물 자원순환과 : 043-850-6991~3
- 폐가전 무상수거 대행업체 : 1599-0903
- 우리지역 동주민센터 콜센터 : 🔎검색하기
폐기물 배출 신청 시 주의사항
폐기물은 공휴일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고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납부필증 출력이 어렵다면, A4용지에 필증번호를 기재 후 배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