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무상수거
포천시청은 폐기물 스티커 발급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를 통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돕습니다. 일부 품목은 중고매입, 무상수거도 가능한데요.
본 글에서는 포천시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및 폐기물 스티커 가격, 인터넷신고, 무상수거, 수거업체를 알아봅니다. 버리기 전에 중고 시세를 꼭 확인해 보세요!
Contents
포천시 대형폐기물 수거비용 조회하기
📌 버리지 말고 폐가전, 폐가구 매입업체 또는 중고판매 사이트에 판매해 보세요. 무상수거 및 매입 가능한 제품이 다양합니다.
폐가구 | 가격(원) | 폐가구 | 가격(원) |
---|---|---|---|
교자상, 밥상 (1m 미만/이상) | 3,000/4,000 | 신발장 (모든 규격) | 3,000 |
돌침대 (1인용/2인용) | 25,000/30,000 | 싱크대 (60cm당) | 3,000 |
매트리스 (1인용/2인용) | 5,000/8,000 | 일반 침대 세트 (1인용/2인용) | 10,000/15,000 |
문짝 (소형/대형) | 3,000/5,000 | 책꽂이 (~2단/3단~) | 2,000/3,000 |
서랍장 (~4단/5단~) | 3,000/5,000 | 화장대 (모든 규격) | 4,000 |
식탁 (~5인/6인~) | 4,000/5,000 | 거울 (모든 규격) | 2,000 |
폐가전 | 가격(원) | 폐가전 | 가격(원) |
---|---|---|---|
가스오븐레인지 (1m 미만/이상) | 2,000/4,000 | 세탁기 (모든 규격) | 4,000 |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 3,000 | 안마의자 (모든 규격) | 10,000 |
난로 (모든 규격) | 5,000 | 에어컨 (~66㎥/~264㎥/264㎥~) | 3,000/5,000/8,000 |
냉장고 (~300L/~500L/500L~) | 4,000/6,000/8,000 | 오디오 (중소형/대형) | 3,000/5,000 |
복사기 (모든 규격) | 10,000 | 오락기 (29인치 미만/이상) | 8,000/10,000 |
비디오 (모든 규격) | 3,000 | 운동기구 (자전거/런닝머신) | 4,000/10,000 |
포천시 폐기물 스티커 가격
포천시청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은 폐기물 스티커 가격과 동일합니다. 폐기물 구분은 가전제품류, 생활용품, 가구류 등 244가지로 분류됩니다. 폐기물 전체 가격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 폐가전 무상수거
포천시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는 1m 이상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대형폐가전과 5개 이상 소형폐가전을 대상으로 무료 수거하는 제도입니다. 단, 훼손되거나 기능을 못하는 가전은 수거대상이 아닙니다.
-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품목 : 세탁기, 에어컨, 온풍기, 실외기, 전자레인지, 탈수기, 텔레비전, 컴퓨터, 정수기, 자판기, 런닝머신, 태양광패널, 전기오븐, 오디오 등
포천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신청하기
📌 폐기물 수거신청 후 해체 및 배출이 귀찮다면, 숨고 및 크몽, 번개장터 등에서 무료 방문수거 업체를 찾아보세요.
포천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신청방법
포천시청 대형폐기물 인터넷신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한 배출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신청인 정보와 배출품목, 수거일시, 지정장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인터넷신청 또는 ‘빼기’ 접속
- 상단의 ‘신청하기’ 클릭 후 본인인증
- 신청인 정보 및 배출신고서 작성 후 수수료 결제
- 납부필증 부착 후 지정장소로 직접 배출
포천시청 폐기물 문의 전화번호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및 폐가전 무상수거가 복잡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포천시청 폐기물 콜센터에 문의 또는 접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도 폐기물 수거 접수가 가능합니다.
- 포천시청 폐기물 자원순환과 : 031-538-3253
- 폐가전 무상수거 대행업체 : 1599-0903
- 우리지역 동주민센터 콜센터 : 🔎검색하기
폐기물 배출 신청 시 주의사항
폐기물 수거는 평일 05~15시 중에 진행하고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수거업체 일정상 최대 7일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거된 폐기물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어렵고, 배출신고서와 다른 품목을 버릴 경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